해외 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및 방학중 가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수칙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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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희영 | 등록일 | 22.07.21 | 조회수 | 44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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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알려온 코로나19 예방관련 내용입니다.
1. 해외 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- 기존 입국 후 3일이내에서 입국 후 1일차로 변경(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.)
2. 코로나19 재확산 속 여름 방학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 안내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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